`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달 확정…최종안 진통 예상

이용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동영상 삭제와 검색 차단을 돕는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확정된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놓고 이견이 많아 최종안 수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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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보장에 관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작성·게시한 콘텐츠에 타인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권리를 담았다.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우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와 검색결과 제외를 요청한다. 회원탈퇴,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가 힘들 때 해당된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을 때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한다.

사자(死者) 권리도 구체화했다. 사자가 생전에 권리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자가 요청하면 검색목록에서 해당 게시물을 제외해야 한다.

인터넷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접근배제 예외를 둘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한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가이드라인(안)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가이드라인(안)에 우려를 표했다. 잊힐 권리 논의 당위성에는 공감했다. 실제 적용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기술·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섣부른 시행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3자 게시글은 규정하지 않아 `반쪽 짜리`에 그쳤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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