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감시…보복기업은 `원 스트라이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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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 발급 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를 조사한다.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한 번이라도 중소기업에 보복 조치하는 원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5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하반기 기술유용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목적, 비밀유지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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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규정은 만들어진지 6년이 됐지만 그동안 제재 사례는 한 번밖에 없다. 업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실제 제재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기술탈취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대기업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보복하는 원사업자를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하도급법상 보복행위 중 상대적으로 피해금액, 파급효과가 큰 보복행위가 한 차례만 있어도 즉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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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해 개최한 지역별 중소업체 간담회가 마무리됐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 문제가 집중 제기되눈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유보금 관행 조사, 4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5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의무 준수여부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