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주식회사(옛 SK C&C) 등 SK그룹 계열사가 제기한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등 7개 계열사가 SK주식회사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그룹 7개 계열사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고시 단가 기준 인건비 지급으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지보수 요율도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SK주식회사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투명한 공정경쟁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