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지 않는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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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맡은 바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불편과 국가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업무행태다.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 문책한다. 소극행정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파면 조치를 내린다. 소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중 일어난 과실은 징계 감경을 인정한다.

소극행정 비위가 경미해도 경고·주의 처분을 취한다. 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훈련·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주의 처분 해당자는 후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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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개정안은 일하지 않아도 징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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