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자 제한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2억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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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거래자를 제한해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플리어시스템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점유율 73.1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한 대리점이 있을 때 다른 대리점은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는 타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3월부터는 대리점 영업현황 확인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각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 영업내용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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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 상품 개요(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대리점 가격·서비스를 비교해 최종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실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이 지속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특성상 공공기관 입찰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점간 사전 영업정보 공유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카메라 상품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품 가격인하를 포함해 자진시정 조치를 조기 유도해 추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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