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서비스와 겹치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정리한다. 이르면 상반기에 실태를 조사해 정리 대상을 선별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매년 정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에 시행한다. 세부 시행계획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에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달 적용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해 11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에 이어 올해 22개 데이터 빗장을 푼다. 유용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했다.
과거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충돌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의 공공기관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과 민간 개발 앱 기능이 겹쳤다. 중복투자,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청 날씨, 국토교통부 브이월드(공간정보) 앱 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앱 전수 조사도 정례화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공공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앱은 950여종에 이른다. 공공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앱을 개발한다. 민간 영역은 이보다 더 빨리 변화한다. 공공 앱이 자칫 민간 시장 확대와 창의력 발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과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상반기에 첫 조사한다. 중복·유사성이 발견된 앱은 해당 공공기관에 축소·폐지 등을 권고한다.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에는 개선·시정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민간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지원은 강화한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은 창업 지원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예산 마련과 체계화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촉진’과 ‘창업자 지원’을 담았다. 행자부는 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우선 제공·가공, 창업 공간, 융합 및 빅데이터 분석 창업 촉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연병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유사한 공공데이터 앱을 놓고 중복 투자하거나 경쟁하는 비효율을 없애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시행에 맞춰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