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의미한 초과근무를 차단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 조정에 국한됐던 유연근무제를 주·일별 근무시간을 자율설계하는 방식으로 선택 폭을 넓힌다. 2200시간에 달하는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 1900시간대로 감축하는 근무시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낮다’는 국내 임금근로자 고질적 문제를 공직사회에서 먼저 개선한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연간 근무시간이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 일은 많이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하위권이다. 비효율적 근무문화가 만연한 탓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무원(부처 5급 이하)은 1인당 월 평균 28시간 초과근무한다. 연간 근무시간은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150시간이나 많은 2200시간이다.
정부는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강도 높은 공직 근무혁신으로 내년 연간 근무시간을 2000시간대로 줄이고 이듬해 1900시간대까지 낮춘다. 비대면 보고 활성화, 집중근무시간 사적 통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검색 자제 등을 지침에 담았다.
현재 13개 기관이 시행 중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면 적용한다. 기관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에 배분한다. 배정된 총량 내에서 개인 초과근무를 관리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사전 작성한 월간 계획에 따라 근무량을 조정한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13개 기관은 월 초과근무 시간이 7.4% 감소했다.
유연근무제를 시차 출퇴근뿐 아니라 주·일별 근무시간 자율설계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1일 8시간 근무체제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앞으로는 주 3~4일만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유명무실한 연가제도를 활성화한다. 개인별 사용계획 수립으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조성한다.
공직근무 혁신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부터 전개한 공직사회 혁신 일환이다. 공무원 교육·역량 강화 등에 이은 것이다. 앞서 혁신 작업이 민간 부문 성공사례를 공직에 도입한 것이라면 근무 혁신은 반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효율적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선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일 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고, 꼭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