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와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인증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에는 107억원을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의료기기·건축자재 등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분야 인증에는 98억원을 배정해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연중 5차례에 걸쳐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