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국회 연설에서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