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택배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드론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미국 지디넷 등 외신은 구글의 `배송 용기로 가는 자동화된 택배` 특허가 26일(현지시각) 등록됐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 출원된 이 특허는 원격 제어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 처리`로 분류 돼 있다.
특허 요약문에서 구글은 `택배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확한 지점(spot)이 있어야 한다`며 해결 방안으로 배송 용기(delivery receptacle)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바구니’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1】
배송 용기는 바퀴가 달린 박스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기 위해서다. 택배를 갖고 오는 드론을 배송 용기가 유인한다는 설명이다.
드론은 자율 비행 방식이 아닌 적외선 통신 IR 비콘 시스템으로 배달 장소를 찾아간다. 드론이 ‘배송 장치’와 가까워지면 IR 비콘 스위치를 켜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감지한 ‘배송 장치’는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에게서 택배를 받으면 이 배송 장치는 다시 창고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고 특허는 설명한다.
지난 11월 구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윙`을 이끄는 데이비드 보스는 드론 배송을 2017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윙’은 배달용 드론 프로젝트로 2014년 8월 시험 운행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적 있다.
구글은 사내 비밀 연구소 `구글 X`에서 2014년부터 `프로젝트 윙`을 운영한다. ‘프로젝트 윙’은 구글이 지난해 8월 설립한 지주회사 `알파벳`이 이끄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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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