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2900억원 부가세 소송 패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KT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 소송에서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지난 2008∼2010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3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SK텔레콤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 차후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며 단말기 할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요금을 청구한 내역서에는 이 보조금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차감 이전의 이동통신 요금 전액에 부가세 10%를 징수했다”며 “이 부가세의 실제 부담자는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이용자는 보조금의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음에도 낸 것이 되고 이것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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