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 50주년 맞았지만 올해 사업비는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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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이 바닥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적자가 지속되면서 고갈 위기에 놓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과기진흥기금 사업비가 601억8200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1억4200만원보다 170억원 줄어든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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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단장은 지난 7일 광주일곡초에서 LED원리와 30여종의 LED 조명 전시, LED 홍보영상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기진흥기금 사업비는 2014년도에 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인 817억원으로 내려가더니 매년 100억원씩 줄었다.

과기진흥기금은 1992년 과학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업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구개발 단계 자금 지원, 과학기술진흥활동과 학술활동 등을 지원한다. 현재는 과학기술 기반조성, 인력양성, 과학문화창달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기금은 2007년 이후 정부와 민간 기금 출연이 중단됐다. 재원조달 수단이었던 기술개발복권 수익금마저 복권기금에서 전입되는 형태로 대체되면서 줄기 시작했다. 결국 2006년 8500억원이던 기금 순 조성액 규모는 2014년 950억원까지 감소했다.

기금을 과학관 건립 등에 끌어다 쓰면서 줄기 시작했다. 부처가 가져다 쓴 돈도 컸다. 산업부와 교과부가 기금에서 끌어다 쓴 금액은 6777억원이다. 산업부는 4703억원, 미래부가 교과부 시절에 쓴 돈은 2074억원이다. 지난해에는 부채가 7878억원으로 치솟았으나 산업부와 미래부가 합계 1255억원을 갚으면서 부채는 줄어들었다. 올해는 65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기금 곳간이 마르면서 올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106억원)이 일반회계로 이관됐다.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1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과학전문방송사업과 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이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됐다.

과학진흥기금 재원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과총은 과학기술신탁특별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탁법은 기업 오너가 보유한 일정분의 주식(기타 재산 포함)을 신탁하고, 그 신탁자산 운영수익(배당금 등)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주식을 과총에 위탁하고 위탁자의 주식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탁법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줄어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신탁법 통과가 한시라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업 주식을 유치하려고 상속·증여·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담고 있어 세금 부담 회피와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계 의견이 부딪치면서 신탁법도 향방을 잃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 5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과학문화 저변 확대 사업마저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