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내일 재협상

여야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장시간의 회의 끝에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는데 성공, 나머지 법안도 추후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여 일단 협상에 숨통이 트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 발의 의원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키를 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 4법 중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24일 여야 대표는 오후 회동을 가져 남은 쟁점을 조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도 결론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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