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40년만의 환경관리 대전환,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난해 12월 22일은 우리 환경관리 역사에 대전환점이 이뤄진 날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른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환경관리 틀이 40년 만에 변화의 새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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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관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당 개별법을 제정해 왔다. 최초 환경법인 ‘공해방지법’부터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등 오염 매체별 법 제정은 확실한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거뒀지만, 개별법을 통한 관리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기술과 융·복합 산업환경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따랐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정부 환경관리 방식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6개 환경법에 인허가 사항이 산재해 있어 인허가 획득과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 환경청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란과 불편이 이어져왔다. 둘째는 공정과정이나 화학반응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소량의 오염물질 발생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이런 기업 불편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최대 10여개 인허가 종류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절차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기업별 기술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사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장점이다.

기업이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적 기술검토를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이 기업 환경 경쟁력 강화를 돕도록 한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관리방식이다. 지난 40년간 개별법들이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을 돕고 기업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서는 2024년까지 약 122억원의 인허가 비용과 보고·검사에 소요되는 약 303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기술개발 투자로 2030년까지 약 3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제도로서도 가치가 있다.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제도 정착과정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 예상돼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전기업, 증기·냉온수·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등 3개 업종, 약 300개 사업장이 내년 첫 적용을 받지만 전례가 없다보니 준비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제도에 포함된 사전협의제도를 잘 이용하면 허가신청에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충분한 허가 준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또 환경전문심사원 역할을 수행할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업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과 교육,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사업장 스스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 스스로 적응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는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위법령이 만들어진다. 정부3.0에 따라 산업계, 민간 전문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일찌감치 소통과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법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하위법령은 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한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이다. 공청회나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으면 한다. 특히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기업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관리의 새로운 틀이 완성되는 원년으로써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leesj@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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