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관리체제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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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기술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이하 통합관리위원회)’ 위원과 기준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하고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한다.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와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통합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해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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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효과.[자료:환경부]

BAT 기준서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연차별 작성 시기에 맞춰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일부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운영 중이다. 기존 업종은 발전, 소각, 철강업, 비철금속, 유기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등 8개 업종이고 신규업종은 펄프·종이, 반도체, 전자부품, 비료·질소, 섬유제품염색 등 5개 업종이다.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연구한다.

이날 위촉되는 위원은 신규 업종 92명(5개)과 기존 8개 업종 재위촉 위원 36명 등 총 128명이다. 이에 따라 기술작업반 위원은 발전, 소각, 철강업 등 기존 8개 업종을 포함해 총 13개 업종 총 269명으로 확대된다.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 위원 25명과 추가된 기술작업반 위원 92명 위촉식이 예정됐다. 2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와 기술작업반 목표와 역할, 추진상황,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워크숍이 열린다.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구성되며 사업장,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관련 전문가와 우수 오염방지기술 보유업계가 함께 참여한다. 기술작업반 위원은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BAT 기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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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자료:환경부]

‘BAT 기준서‘는 통합법 적용 업종이 연차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종별 시행시기에 맞춰 제작·보급된다. 첫 번째 연차에서 기준서가 마련되는 업종은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등 3종이다.

박진원 통합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 인·허가 방식의 40년 넘은 낡은 옷을 벗고 과학적·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나눠진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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