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이름을 지켜냈다. 2년간 끌어온 상표 인정 소송에서 대법원이 알바천국 손을 들어주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알바천국 운영 업체 미디어윌네트웍스(전 ㈜알바천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지난 2000년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사업을 시작, 2008년 사이트 이름을 ‘알바천국’으로 바꿨다. 그 후 특허청에 알바천국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식별성을 지닌 상표가 아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 거절당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품질 △효능 △용도 △형상 △가격 △사용방법 등 서비스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은 상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에서 독점 이용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은 아르바이트 약칭인 ‘알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하는 ‘천국’이 결합해 ‘부업 소개·알선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장소’로 직감된다”며 “이는 취업알선·취업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 성질을 직접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알바천국은 2014년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특허법원, 대법원이 모두 알바천국 손을 들어주며 지난 2년간 지속된 이름 싸움이 끝났다.
대법원은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곳’을 알선한다는 암시를 주긴 하지만 서비스업 성질을 직접 기술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특허청에 상표 등록 허용을 주문했다.
특허청은 “수많은 취업알선 사이트가 10년 넘게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을 써왔고, 이제 식별성 없는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특허법원은 200여개가 넘는 알바천국 관련 사이트가 오히려 알바천국 상표 식별성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카페나 블로그들이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이 지닌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알바천국 상표 인정이 공익상 부당한 독점 사용 허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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