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를 ‘미납 1년·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을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을 시행했다.이는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기준인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 대비 완화된 수준이다.
미성년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했다.
SK텔레콤은 어려운 경제여건,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과도한 소액결제·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연체로 이어지는 고객 최소화를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요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