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 위반 8개 업체에 과태료·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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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통신사와 포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 18일 시행됐다.

방통위는 통신, 포털, 미디어, 게임, 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 27개 주요 업체를 조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미이행,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 위반,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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