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일부 중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달 말부터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8일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 마트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카드사의 경우 기존의 2%에서 2.45%로 올린 수수료율을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수료율 자율 결정 대상인 연 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받았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에 따르면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전체 가맹점의 약 6%,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가 전체 가맹점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매년 진행하는 수수료 조정 과정에 따라 일반가맹점 점포별로 비용을 계산해 산정하다 보니 일부 인상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슈퍼마켓, 편의점도 수수료 인상 대상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