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병신년(丙申年), 식물 국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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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선결과제로 손꼽힌 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대 금융개혁 법안도 줄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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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꺼내들며 핀테크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을 약속했다. 총선용이라는 일부 법안도 있었지만 유관 사업자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했다. 예상대로 정기국회 역시 여야 정치공방에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10대 금융개혁 법안은 우리 핀테크 산업을 포함한 금융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취임 이래 줄곧 금융개혁에 힘을 쏟았다. 400여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규제를 찾아낸 뒤 규정 개정 등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주요 현안은 법개정이 뒷받침돼야 했다. 군불만 잔뜩 지피고 밥은 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이 발생했다.

은행법 개정안 무산은 뼈아프다. 케이뱅크 등 지난달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 취지대로 본인가를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KT나 카카오처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 강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인터넷 은행이 굼뜬 정치권 공방으로 또 미뤄졌다.

핀테크 육성 토대가 될 법안 역시 대립의 희생양이 됐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증권 발행·유통 등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 핀테크 등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네 번째 좌절됐다.

병신년, 국회는 식물 국회가 아닌 스피디한 ‘치타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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