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시대]일문일답/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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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두곳만 예비인가를 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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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 아래에서 1단계로 인가한 것으로 최대 두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두곳을 예비인가 해주는게 타당하다는 외부인가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감안했다.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 있어 속단하긴 어렵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IT기술과 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 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현행법에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T기업 등도 은행 지분 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은산분리 원칙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대주주 사금고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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