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자차보험료 최고 15% 오른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가 차량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면 3%, 130∼140%면 7%, 140∼150%면 11%, 150% 초과면 15%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정착상황에 따라 다른 외장부품 확대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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