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20% 선택 약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통사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시, 약정과 요금할인 관련 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금 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등을 이통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았다. 20% 선택약정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마련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이러한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는 대리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이통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추진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