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 분쟁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19일부터 기술상 영업비밀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추가됐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해당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95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산업재산권 형태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작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지만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은 영업비밀로 보호돼야 한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조정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를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경업금지약정 분쟁에서 조정제도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분재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신청서 작성은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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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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