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 효과 의심스럽다”,
이동호 한국지식재산협회 IP경영분과 부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12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협회 애뉴얼 콘퍼런스’에서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제출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협회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있다”며 “갤럽 설문 결과와 달리, 협회 회원사의 90%가 반대 일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특허 심사청구 기간 단축의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단축이 도움이 될지 많은 기업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심사기간을 줄인만큼 심사관이 맡는 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심사청구기간은 5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년 길다. 특허청은 국제 추세에 따른 조정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청구 기간이 단축되면 권리 확정이 앞당겨져 특허 비용이 늘어날 것”며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유라면 기업들이 요구한 특허 연차료 납부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가한 특허 갯수만큼 비용이 가산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특허청에 이야기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덧붙혔다.
‘특허권의 정당한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주최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120개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기업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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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