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원재료 이송장비(공장자동화장비) 제작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37개 기업에 하도급을 맡겼다.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외 1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관련 문제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