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술,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플랜트시스템 전문기업 우민기술이 부산연구개발특구 세 번째 첨단 기술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우민기술을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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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덕 우민기술 사장(왼쪽)과 서동경 부산특구본부장이 첨단 기술기업 지정서와 함께 기념촬영했다.

우민기술(대표 황종덕)은 머드 트리트먼트 등 해양플랜트시스템과 고·저압 이송 등 이송 플랜트시스템 전문기업이다. ‘분체 이송 시스템의 이송관 에어 부스터’ 등 각종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28억원 매출에 이어 올해는 75억원 매출이 예상된다.

우민기술은 2013년부터 특구기술사업화에 참여했고 특구 시뮬레이션 지원에 이어 이번 첨단 기술기업 지정까지 특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왔다.

우민기술은 이번 지정으로 3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고,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황종덕 우민기술 사장은 “내년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첨단 기술기업 지정으로 받는 혜택을 R&D 재투자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동경 부산특구본부장은 “부산특구 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구 내 기술력을 겸비한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해 R&D 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