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부터 검사·차단하는 협업검사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품안전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는 23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전 세관 통관검사는 세관직원이 소관부처 허가·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세관 정밀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수입품 국내 반입 후에는 검사·단속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도 어려웠다.
정부는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위해 수입품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세관을 집중 검사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상반기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116만개 불법·불량제품과 18톤 규모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 협업감사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