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횟수가 연간 1회로 제한된다.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도 강화된다.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폰파라치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폰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를 최다 2회에서 1회로 줄인다고 22일 밝혔다. 10월 1일 개통분부터다.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도 강화한다. 현장 녹취자료는 구매상담 당시 전체 녹취자료(편집 불가), 전화는 구매상담 전체 통화자료(편집 불가)로 한정했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폰파라치 제도가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고 건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판매점을 직접 협박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경쟁사 불법 행위 신고 시 기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폰파라치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고 건수를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폰파라치 신고 온라인 강습도 등장했다. 폰파라치 신고 방법과 조건, 판매점 불법을 유도하는 노하우까지 소개한다. 구글 플레이에는 폰파라치 신고 앱도 올라왔다. 신고를 대행해준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불황인 유통가는 악의적 폰파라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 ‘판매점을 접고 폰파라치로 나선다’거나 ‘짧은 기간에 (불법을) 크게 한 건 하고 폐업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폰파라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도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유통가에선 포상금을 낮추지 않으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폰파라치가 직업화된 결정적 요인은 1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폰파라치 몇 번 하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유통가에서는 포상금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장)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아직 포상금을 변동하는 부분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폰파라치 신고제도 변경(10월 1일 개통 기준)
자료:KIAT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