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지역 민영방송 울산방송(UBC)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이 반소로 제기한 ‘케이블망 전송료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가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법원이 지상파가 재송신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향후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UBC가 지난해 8월 JCN울산방송이 CPS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 공공성 △상호 재송신에 관한 상황을 묵인한 것 △지상파가 케이블망으로 재송신하면서 취한 부당 이득 △방송 사업자마다 환경·여건이 달라 CPS 280원을 통상적 손해로 볼 수 없는 것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판결문은 “방송 공공성, (지상파가) 재송출 비용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 JCN울산방송이 재송신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한 것을 감안하면 CPS 280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상파방송이 케이블망 재송신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은 부당이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향후 부당 이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상파가 케이블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업계는 이 판결이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22건은 물론이고 주문형비디오(VoD) 등 지상파 콘텐츠 대가 협상,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파는 기각 처분에 불복해 향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이 판결은 지상파와 케이블 상호이익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재송신 대가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