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참여 금지대상 기업 확대법안 발의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 참여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참여 금지 대상기업에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공공프로젝트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현 조건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 전면 금지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중소 SW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를 제한한다. 그 외 대기업 SW사업자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의 문구를 ‘중소 SW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하고’로 변경했다. 하한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의미다.

대기업 SW사업자 정의도 확대했다. ‘대기업인 SW사업자’는 SW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역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대기업 중 미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과 해당 사업범위는 예외로 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했다.

주 의원 측은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에서 대기업 SW사업자가 수주한 비율이 40억원 이상 64.1%, 80억원 이상 51.5%를 차지한다”며 “사업금액 하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SW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 참여를 제한, 공공 SW사업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W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 의원 입법발의 내용을 환영하는 입장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참여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시행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가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참여제한 시행 1년 만에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기도 이르다”며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이 시장에서 수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회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SW업계 매출이 중견·중소SW기업 수익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주무부처 미래부는 조심스럽다. 미래부 측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별 이해관계가 엮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 측은 “의견 수렴기간 동안 대기업 참여배제로 발주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업계 의견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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