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0월 1~7일 영업정지

불법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됐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시되는 상황이어서 판매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가입을 방해한 LG유플러스는 과징금 2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현금 페이백(돈 돌려주기)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의결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나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애초에 봐줄 마음이 있었다면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7일이 4월과 유사한 제재효과를 내기에 알맞은 때”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계절적 성수기인 추석연휴를 피해가긴 했지만, 스마트폰 신제품이 한창 쏟아져나오는 시기여서 판매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초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플러스와 최근 출시한 루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시가 유력한 LG전자 넥서스 등이 치열한 판매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기기변경 가입자가 큰 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기변이 허용되는 이번 영업정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점에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선택약정 할인 가입을 방해한 LG유플러스는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판매 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원 의견에 따라 다음으로 미뤄졌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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