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경유택시 배출가스 인증 규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경유택시 보급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달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유택시 보급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갈수록 동력을 잃는 형국이다.
대구시는 고심 끝에 경유택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대구가 유보함에 따라 다른 광역 지자체도 경유택시 도입을 먼저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이달부터 연간 1만대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시는 1039대를 배정 받았다.
이에 앞서 2782대를 배정받은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경유택시 도입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 대구시가 경유택시 도입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환경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 운행 상황을 점검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2대 광역시가 빠지면서 국토부가 LPG 일변도인 택시연료 다변화를 위해 도입한 경유택시 보급 정책은 초반 동력을 잃게 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대구시 배정물량을 다른 도시에 추가 배정할 계획이지만 환경부 규제 강화로 다른 지자체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면 10년 또는 19만2000㎞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인증 받은 자동차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 전용 디젤 승용차도 출시하지 않았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디젤 승용차가 나온다 해도 이를 택시용으로 개조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기존 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는 “택시연료 다변화와 환경 규제란 중앙정부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경유택시를 도입해 말썽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