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이에듀는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순위결정의 기준으로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가 훨씬 정확하므로 네이버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업계 선두라고 하는 이투스교육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를 기준으로 한 ‘수능 1위’ 문구를 쓰지 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검색량을 기준으로 한 ‘네이버 트렌드’를 1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UV, PV가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기업의 순위를 결정한다는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긍 불가능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에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에 이투스교육의 광고금지 명령을 구하면서 이 명령에 이투스교육이 불응할 경우 1일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스카이에듀는 “자사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라고 광고하면서 UV와 PV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소비자들이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에서 1위라고 광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