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재생사업 신속 추진 기반 마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공포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구체 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바뀐다.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 시행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소유자 동의 절차는 현행 지구 전체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서 실제 재개발 구역에 한해 동의받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분재생 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