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공포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구체 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바뀐다.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 시행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소유자 동의 절차는 현행 지구 전체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서 실제 재개발 구역에 한해 동의받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분재생 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