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연구진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일부 앞선 국가에서는 시험운행도 활발하다. 우리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실증사업을 목표로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뿐 아니라 도로와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법적 뒷받침 없이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시험운행에 대한 허가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임시운행과 관련된 기준은 없다.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과 경찰청 ‘도로교통법’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자칫 각 주체별 해석이 달라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국토부·산업부·미래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자동차추진단’을 결성,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찰청도 ‘자율주행 법·제도 연구회’를 출범시켜, 법제 정비에 가세했다.
19세기 말 영국 법률 ‘적기조례(赤旗條例, Red Flag Act)’라는 법률이 있었다.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해 영국이 독일, 프랑스에 뒤처지는 발단이 됐다.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적기를 든 사람이 차량 60야드 전방에서 자동차 접근을 예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사람이 뛰는 속도에 맞춰 달려야 하는 비상식적 규제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에서 증기차로 바뀌는 혁신을 동반한다. 경찰청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모든 절차의 근간이기 때문에, 급속히 정비해야 한다. 도로 테스트 운전면허 조건, 실제도로 주행 시 준수 사항,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사고 처리 규정 등 경찰청 연구회 역할은 매우 크다.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실이다. ‘적기조례’와 같은 과오를 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동차추진단, 자율주행 법제도 연구회 등 실무 주체와 유관 부처가 보다 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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