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소 산업현장 토요일 전기요금이 내린다. 주택용도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적용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주택용은 7월부터 3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전기요금 인하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자로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최근 경기 하락과 소비침체에 따른 조치다. 산업현장 제조원가를 낮추고 여름철 주택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중소 규모 뿌리기업이 주 대상이다.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12시간이 경부하 요금으로 바뀐다. 경부하 구간 전력사용량별 요금은 중간부하 구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산업부는 대상 중소산업체 비용부담 절감효과가 총 35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체별로 연평균 437만원가량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다.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 전력수요 일부가 토요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일반 사무직 휴무가 많아 전력 부하가 높지 않았다. 제조업계 일부 조업이 토요일로 이전되면 평일 부하는 낮추고 휴일 부하는 올려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사용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누진단계 3구간(201~300㎾h)과 4구간(301~400㎾) 요금이 3구간으로 합쳐진다. 4구간은 3구간과 비교할 때 전기요금 인상폭이 커 그동안 마의 구간으로 불려왔다. 변경 요금이 적용되면 4인 가구(월 366㎾h 사용) 기준 매월 평균 8300원, 최고 1만1500원 정도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월 601㎾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 가구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요금 분납제도 새로 도입된다. 주택용 소비자는 동·하절기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직전 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여름과 겨울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장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요금배분을 놓고 논쟁이 많았던 상가나 오피스텔 전기요금도 개선됐다. 아파트나 일부 소규모 집합건물에만 적용했던 저압공급 대상이 계약전력 500㎾ 미만에서 1000㎾ 미만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 요금부과는 관리단이 주도해 왔다. 이로 인해 전력을 적게 사용한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와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상가시설 전기 과소비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저압공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수 상가 입주자가 한전과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상품 구입을 지원하는 통합 에너지 바우처를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산업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누진제로 여름철 냉방요금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전 영업성과를 중소 산업체와 국민 부담 경감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변경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토요일 경부하 적용 시간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