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과 두드러진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특구는 지난 2012년 7월 메디센서를 시작으로 제이브이엠, 세신정밀, 지엘레페 등 지금까지 9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기업 1호 메디센서는 지정 후 2년이 지나 지정에서 제외됐고, 제이브이엠은 지난 2013년 1월 지정된 뒤 지난달 재지정됐다. 이달 초 신규로 지정된 지엘레페와 한국이엔씨를 포함하면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은 모두 7곳이다.

1호 기업 메디센서는 현재 중국 슈퍼뷰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고특이도 항체를 이용한 고감도 검출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이번 공동연구에서 디지털영상분석장치와 미세 구조칩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시스템(ATDPS)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에 재지정된 제이브이엠은 최근 약제절단장치와 약품 보충장치, 보빈고정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 세 건을 취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약품공급장치에 대해 캐나다 특허도 취득했다. 자동화 관련 시스템 등에 활용할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제이브이엠은 ATDPS 국내외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씨엠테크도 저온메탈라이징 공법을 이용한 세라믹 표면처리 및 응용제품 제조기술로 지난 4월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이 업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 메탈라이징 관련 핵심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순간 전기온수기와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제품을 출시하며, 조만간 사업 확장을 위해 대구특구 의료연구개발지구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달 초 형광체분산잉크를 통한 백색 LED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된 지엘레페는 최근 제품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형광체 마이크로 튜브가 적용된 평판형 LED 공장등은 국내 기업 물류 창고에 제품이 공급된 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손주영 대구특구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이 첨단기술로 발생한 매출을 R&D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도 3개 기업을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또 특구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며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를 감면받는다.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과 두드러진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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