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환경통합관리제도까지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대기환경제도 때문에 고민하던 중소기업 걱정이 확 풀렸다.
전자신문이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2015 에코 비즈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환경제도를 이끄는 환경부와 제도 이행·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 나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널리 수렴하고 환경산업체는 제도 이행에 필요한 솔루션을 공유했다.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 확대와 환경제도 변화에 관심있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원하는 기업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들에 맞는 답을 얻었다.
◇“환경제도 변화, 피하지 말고 기회로 만들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업에 정부 환경제도 변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현재나 미래를 위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70만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숨졌다”며 “우리 국민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가정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환경 정책이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규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 정책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변화하는 환경제도를 성장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도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관·학·연이 모두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천 할 때”라며 “우리나라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환경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공통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산업계 대기환경제도 관심 갖고 의견 개진해야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계획된 대기환경제도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산업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대기환경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과장은 “‘수도권 대기 특별법 개정안’에 미세먼지(PM2.5)·오존을 기본계획 저감목표 대상에 추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바꾸는 총량사업장 허가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을 경기도 등 24개 시에서 광주·안성·여주·포천 4개시를 신규 편입해 확대하고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은 1~2종에서 1~3종으로 세분화해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조치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조치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주유소 변경신고 절차도 합리화한다.
신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6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추가한다”며 “저유소와 주유소에 유증기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관련법 개정시 의견개진과 준수 협조를 산업계에 요청한다”며 “정부가 설명회를 열면 적극 참여해 사업장 등 현장경험 의견을 전해줘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