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한다.
1일 양당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황 후보자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 증여세 탈루 등 야당 공세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최소한 50건을 올려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려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키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보인다. 특히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만큼 여야는 벌써 물밑으로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국회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법제처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에 나서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