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발족했다.
방통위는 26일 페이백 등 단통법 위반 행위 단속을 전담할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보조금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단장을 겸하며, 신종철 과장이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맡았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10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8명과 미래창조과학부 1명, 경찰청 소속 경감 1명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주무부처 중 하나인 미래부와의 업무 관련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 1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유통 현장에서 단속 진행 시 신분상 위협이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키로 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통법 위반행위 현장 단속 업무에 주력하고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는 제도적 측면과 시장 모니터링,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 현장에서 단속 외에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