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판결 핵심은 ‘트레이드 드레스’ 불인정···경쟁 저해요소 제동

제품 외관 기능성 인정· '트레이드 드레스 독점권' 허용 부당!

삼성이 애플과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의 핵심은 ‘트레이드 드레스’ 불인정으로 인한 ‘경쟁 저해요소 제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외관 지식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으로 무분별 남발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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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조계는 삼성과 애플의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트레이드 드레스 남발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은 애플 아이폰4.

25일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업계와 법조계는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무효 판결’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포함한 전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크기·모양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영구히 보호 받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잘록한 허리 모양과 여러 곳이 움푹 들어간 코카콜라 병 모양이 대표적 트레이드 드레스다. 수십년 전부터 제품 외형 과도한 보호로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소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삼성과 애플 간 소송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애플 아이폰 외관은 ‘기능성(functionality)’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능성은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기능적 요소를 의미한다.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 사각 형태와 평평한 디스플레이, 손에 잡기 편한 크기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사 제품을 모방해 경쟁할 기본권’은 오직 특허권과 저작권을 통해서만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 외관은 사소한 기능성이 인정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영구적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이 제한된다. 가령 파란색 다이아몬드 형태 알약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면 어떤 제약사도 영구히 이런 형태의 알약을 만들 수 없다.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다. 향후 둥글거나 네모란 형태 스마트워치에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훈 특허법무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최근 한국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가 과도하게 보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상품 외관에 무분별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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