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늘린다...상시 협의체 가동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월 1회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개최해 새로운 핀테크 융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이종 사업자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월 1회 회의를 상시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보다, 금융회사가 가진 빅데이터의 활용 등 금융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4일 제2차 핀테크 지원협의체가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은행은 스타트업 투자 지원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3%포인트(p)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90%까지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료를 차감해준다.

핀테크 성공 모델의 조기 출현을 위한 `데모데이(Demo-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 2차 데모데이에는 영국 벤처캐피탈사와 핀테크 육성기관 등이 참여해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6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세부 활성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핀테크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엑티브 엑스(Acitve-X)를 제거하는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과 대출 분야에서는 다음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의 발표 등을 통해 해외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금 모집 분야에서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과 증권예탁시스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구축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할 방침이다.

핀테크 금융사고에 대한 면책권 부여도 검토한다.

내달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 통과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전자금융업 등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62개사였던 전자금융업체는 현재 74개사에 달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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