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 대상이 이동통신에서 방송통신 전체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기존 이동통신 외에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등을 불법 TM 신고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 대상 확대로, 불법TM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확대와 더불어 불법TM 신고포상 대상도 종전 이동통신에서 연내 전체로 확대·적용한다.
방통위는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TM 상담과 신고는 웹사이트 (www.notm.or.kr)와 전화 (1661-9558)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TM 신고센터 참여 업체>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