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도 반영했다.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미래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선정·협약·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를 도입해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비 사용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