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ICT 생태계가 종전 네트워크 중심에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가 융합되는 만큼 ICT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종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ICT 규제 체계의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존 규제는 CPND 등 ICT 참여자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규율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존치 여부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유효경쟁 정책, mVoIP를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CPND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CPND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 기존 규제 체계와 사고방식을 유지해도 좋을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규제기관 간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도 문제라며, 과잉 규제 혹은 중복 규제도 적지 않은 만큼 새로운 ICT 규제 체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동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앱 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분야의 중복 규제 소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와 독점적 폐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도 새로운 ICT 규제 체계 필요 논거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CPND 융합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 원칙으로 △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 체계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동등규제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수용자 관점의 규제 체계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도입, 유효경쟁정책, 역무간 경쟁 등 설비기반 경쟁을 거쳐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시장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며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CPND뿐만 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사회를 고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담아 낼 새로운 ICT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CPND 규제를 일원화한 전기통신사업개정에 이은 (가칭) ICT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