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체계 개편]CPND 융합 5대 규제 체계 원칙 제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ICT 생태계가 종전 네트워크 중심에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가 융합되는 만큼 ICT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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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ICT 규제 체계의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존 규제는 CPND 등 ICT 참여자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규율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존치 여부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유효경쟁 정책, mVoIP를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CPND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CPND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 기존 규제 체계와 사고방식을 유지해도 좋을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규제기관 간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도 문제라며, 과잉 규제 혹은 중복 규제도 적지 않은 만큼 새로운 ICT 규제 체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동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앱 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분야의 중복 규제 소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와 독점적 폐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도 새로운 ICT 규제 체계 필요 논거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CPND 융합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 원칙으로 △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 체계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동등규제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수용자 관점의 규제 체계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도입, 유효경쟁정책, 역무간 경쟁 등 설비기반 경쟁을 거쳐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시장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며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CPND뿐만 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사회를 고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담아 낼 새로운 ICT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CPND 규제를 일원화한 전기통신사업개정에 이은 (가칭) ICT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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