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더불어 이동통신 시장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방송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700㎒ 주파수 대역에 관해서는 상반기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은 3기 방통위가 생각을 정리하고 기초 체력을 다졌던 한 해”라며 “올해는 공정 경쟁 환경을 확립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은 올해부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9월 휴대폰 가입자 수와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전체 가입자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위반행위도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공시지원금 상한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사례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2년 KTF는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법으로 위반 행위를 한다면 (방통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처분을 내린 배경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 자료 삭제, 조사 방해 행위 등 조직적 행위가 적발됐다”며 “여러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적합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는 상반기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700㎒ 주파수 대역 할당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은 각각 5G 통신과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주장하며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5개 UHD 채널을 위한 약 30㎒ 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구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40㎒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