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폰 다단계 판매 실태 점검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더불어 이동통신 시장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방송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700㎒ 주파수 대역에 관해서는 상반기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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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은 3기 방통위가 생각을 정리하고 기초 체력을 다졌던 한 해”라며 “올해는 공정 경쟁 환경을 확립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은 올해부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9월 휴대폰 가입자 수와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전체 가입자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위반행위도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공시지원금 상한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사례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2년 KTF는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법으로 위반 행위를 한다면 (방통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처분을 내린 배경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 자료 삭제, 조사 방해 행위 등 조직적 행위가 적발됐다”며 “여러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적합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는 상반기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700㎒ 주파수 대역 할당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은 각각 5G 통신과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주장하며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5개 UHD 채널을 위한 약 30㎒ 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구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40㎒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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