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은 주요국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심사청구기간이 가장 길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 심사청구기간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심사청구기간이 가장 길다.
특허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 그 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권리확정 지연 시, 사업화를 준비 중인 제3자의 감시부담이 증가할 우려)
`심사청구기간`이란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심사를 특허청에 요청하는 기간(심사청구 → 특허심사)을 말한다.
■ 심사청구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