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보일러 성능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유통업체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 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을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됐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지만 귀뚜라미 생산량은 43만여대다.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는 다른 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먼저 개발했다. 오스트리아 OKOFEN은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세계적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 ‘세계적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도 사실과 달랐다. 가스 감지기술은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다른 사업자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특허가 아닌 실용실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받았다’ ‘철보다 4배, 스테인리스보다 23배나 열 전도율이 좋아 쓸수록 경제적’ ‘국내 유일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 표현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보일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와 같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해당 제소 부분의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그동안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