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 중 `직권 재심사제도`가 특허등록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 개정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특허 등록의 사전 방지를 위해 특허결정 이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다시 심사하는 절차 마련 필요
-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야만 특허권이 발생
- 특허권 발생 전까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없어 하자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
■ 어떻게 바뀌었나?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권 발생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 재개
(*신규성 등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
다만, 권리 안정성을 위해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만 심사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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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